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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시 확인사항
1. 모든 증명서는 원본이어야합니다.
2. 양도 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검인도장이 찍혀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개인간 직거래시에는 양도 증명서를 계약서로 사용하게 됩니다.
-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구입할 때는 반드시 '관인매매계약서'로 계약해야만 향후 계약내용에 관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 -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거래시 이전받을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및 전세공과금을 납부하하였는지를 확인한다. - 판매자와 구매자 본인들이 직접 출원시에는 인감 증명서는 필요없습니다. - 법인의 경우 판매시 법인인감증명서,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. 타도시에서 이전하는 차량은 거주자관할구청으로 이전등록 신청하여 구번호판 2매 및 봉인반납, 구청에서 무상 탈부착 서비스제공 자동차등록원부 확인하여 압류나 기타 과태료 미납이 없는지 확인하세요. |